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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신규가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사업장 조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사업장
- 근로자 조건: 신규가입자로서 월 소득 270만 원 미만인 자
- 지원 혜택: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
지원은 최대 3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은 신규가입자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더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자신고와 서면신고가 가능하며,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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