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대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나도 될까?
매달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로 기여하고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은 최대 5년이며 최대 5,000만원까지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전용 특별 금융상품입니다.
신청 기간
- 기간: 6월 2일(월) ~ 13일(금),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 방법: 온라인 신청, 시중은행 앱 이용하여 신청(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 자격 심사 후 계좌 개설
- 일정, 1인 가구 청년: 6월 19일 ~ 7월 11일, 2인 이상 가구 청년: 6월 30일 ~ 7월 11일
신청 조건
- 연령: 만19세 ~ 34세
- 소득: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 가입일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것.
- 준비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혜택
- 월 납입한도: 1000원부터 70만원까지 자유 납입
- 정부기여금: 최대 월 33,000원 지원
- 비과세 혜택 + 우대금리 적용
- 매월 70만원씩 5년간 유지한 경우, 이자 및 정부지원 포함 약 5,000만원 수령 가능
신청 절차
1. 본인 조건 확인(연령, 소득 등)
2.필수 서류(개인 및 가구 소득 증빙)
3. 은행 앱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영업 시간대(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신청 필수
4. 자격 검토 후 승인 여부 안내
5. 계좌 개설 일정에 따라 약정 및 계좌 개설
6. 자동이체 설정 후 납입 개시
주의사항 및 실무팁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을 놓치면 다음 달까지 대기해야 하니 알림 설정 필수
- 5년 만기 유지 조건이므로 중도해지 시 불이익 발생
- 부분 인출은 현재 제공되지 않음 (공식적으로 지원되지 않음)
- 소득 또는 가구 변동 시 자격 재검토 필요
청년도약계좌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차이점
구분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청년도약계좌 |
주체 | 서울특별시 | 중앙 정부(기획재정부, 복지부) |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거주 청년 | 대한민국 청년 |
가입 연령 | 만 18~ 34세(군복무 연장 36세까지) | 만 19~ 34세(군복무 연장 39세까지) |
저축 기간 | 2년 또는 3년 | 5년 |
월 저축액 | 15만원(고정 금액) | 1,000원 ~ 70만원(자유 납입) |
만기 수령액 | 2년: 720만원 (이자 별도) 3년: 1,080만원(이자 별도) |
최대 약 5,000만원 (이자,지원금 모두 포함) |
지원 혜택 | 본인 저축액 1:1 매칭 지원 | 소득구간별 최대 월 33,000원 |
이자/비과세 | 이자 지급, 비과세 | 이자 지급, 비과세 |
중도 인출/해지 | 원칙적 불가 | 2년 이상 유지 시 부분 인출 |
신청 시기 | 연 1회(6월 9 ~ 20일) | 연중, 은행별 신청 가능 |
참고: 청년도약계좌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특정 금융상품과 중복 가입이 제한됩니다.
반응형